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21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304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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