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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토종닭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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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8일(토) 전북 군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17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4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 34건(인천 1, 세종 1, 경기 4, 강원 1, 충북 6, 충남 3, 전북 10, 전남 4, 경북 2, 경남 2)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토종닭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2월 7일(금) 23시부터 2월 9일(일)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고병원성 AI 감염 개체 조기 검출 및 확산 차단을 위해 2월 8일(토)부터 2월 18일(화)까지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216개소) 및 가금계류장(86개소), 관련 차량(125대)에 대하여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2월 8일(토)부터 2월 10일(월)까지 발생농장과 역학 관련 지역*에 소재한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대상지역(5개 시·도) :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광주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을 중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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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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