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자료만" ···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 |
- 관세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 성실·소규모 수입 기업 제출 면제, 중복 자료 최소화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 관세청은 납세자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5월 26일 행정예고 하였다.
ㅇ 이번 개정은 수입신고 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세청 역시 필수 과세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이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의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1. 주기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AEO, ACVA)과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하여 납세자 신고 편의를 확대한다.
* AEO: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CVA: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로그인 정보조회 자사실적 수출수입환급납세실적 실적조회 (전년도 1월∼12월)
2.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한다.
* 다른 품목이라도, 동일 과세자료(계약서, 내역서 등)로 입증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간주
3. 가격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사용료, 수수료 등 8개 분야*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기준을 '분야별 1개 이상'으로 명시하고,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하여 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 ①권리사용료, ②생산지원, ③수수료, ④운임·보험료, ⑤용기·포장비용, ⑥사후귀속이익, ⑦간접지급금액, ⑧특수관계자 거래
4.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하여 신속 통관에 지장이 없게 한다. |
ㅇ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간이한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ㅇ 한편,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제도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다.
□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6일까지 접수받아 최종 검토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ㅇ 다만,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치유하여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개정 제도의 원활한 안내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5월 28일, 29일에 관세사 등 신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우리 수입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1차] 서울: 5.28..수 14:00~15:30 서울세관 대강당 / [2차] 부산: 5.29.목 14:00~15:30 부산세관 교육실
붙임 1. 분야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2.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인포그래픽
3. 가격신고 제도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