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하 '효성 등')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됨
공정위는 효성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重電器機)*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 전력 발전(송전 및 배전 포함)설비 및 동력기기(전동기 등)를 제조하는 사업분야의 총칭
효성 등은 지난 2024년 11월경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후,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며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2025년 3월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다.
효성 등은 ①기술자료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②업무가이드라인 신설 및 정기교육 등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방안과, ③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등의 수급사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