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여름?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 예정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혁)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산림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흡연?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내 미허가 시설물 설치, 입목 훼손행위, 야영객들의 취사·흡연,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대국민 경각심 제고 및 산림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 청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통해 산림피해 예방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며, 국민들께서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