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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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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사)생전예수재보존회[대표 김종민(원명), 서울 강남구]를 보유단체로 인정한다. 또한,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전승교육사 이병우(李秉祐, 경암, 서울 서대문구)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한다.
* 생전예수재: 살아 있는 자가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례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동국세시기』에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는 등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이 확인되어 이번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최종 지정되었다. 이와 함께,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보유단체로 인정된 (사)생전예수재보존회는 봉은사를 비롯한 5개의 서울 소재 사찰들이 함께 참여하여 2017년 6월 발족한 단체로, 재를 이끌어나가는 연행 능력 등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전승에 필요한 기반과 기량, 전승 의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 『동국세시기』: 1849년(헌종 15년) 홍석모가 일 년의 세시풍속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책

한편, 「영산재」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이병우 씨는 2005년에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전승자 육성과 무형유산의 보급을 위해 19년간 헌신해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공로를 예우하기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을 비롯해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에 앞장서는 보유단체와 전승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가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미래에도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봉은사 생전예수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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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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