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산림청, 산림 내 계곡 불법 점용시설 집중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산림청, 산림 내 계곡 불법 점용시설 집중단속
-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여름철 안전관리 및 국민 불편 해소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본격적인 우기와 휴가철을 맞아 계곡안전관리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산림 내 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오는 9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 평상, 물놀이 시설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 △ 산림 불법 점용 및 불법 상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좌판·그늘막 등 즉시 철거·이동이 가능한 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영구 시설물은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행정대집행 예정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안전신문고 앱 또는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산림재난 앱 접속 → 메인화면 하단의 산림재난 신고하기 → 산림훼손 선택 후 신고위치 선택 및 사진, 동영상 첨부 (첨부파일 없이 신고 가능)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내 계곡은 특정인이 불법 점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