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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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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7월 18일 집중호우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舊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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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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