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 투입, 신속한 복구활동 지원
□ 법무부는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전국 각지의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긴급 투입하여 피해복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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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