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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무역 차단 및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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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무역 차단 및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미국 통상정책에 따른 원산지 국산 둔갑, 덤핑방지관세 회피 위장수입 등 위험 동향 공유 및 산업 활력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729() 포스코 서울 사무소를 방문해 철강업계의 현장 의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포스코는 현재 한국철강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관세청은 지난 74일 한국철강협회와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철강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 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6.4., 25%50%)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미대본'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7이명구 관세청장 취임 후 본부장을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하는 등 전사적인 역량집중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 포스코불법 무역거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 간 적극적인 정보공유 합동 단속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불법 무역거래 주요 유형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 따라 3물품대체 시장을 찾아 국내로 반입되어 원산지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행위, 덤핑관세 회피를 위해 덤핑방지관세 비부과 품명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관세청은 이에 대응해 기획단속, 유통이력 관리* 강화하고 있다.


 


   * 관세법 제240조의2 : 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여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은 유통단계별 거래 신고 의무 부여


 


 포스코 홍준영 무역통상실장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전하는 한편,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물품인 원재료가 보세구역에서 가공 등을 거치면 비부과 품명으로 국내로 반입되면서 덤핑방지관세회피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손성수 국장"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정책 지원 방안마련하겠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한 무역 환경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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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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