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4일(월) 제42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