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주)계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계담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주)계담종합건설은 연매출 약 351억 원(2024년) 규모의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종합건설 사업자이다.


  ㈜계담종합건설은 2022. 5. 26.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하도급대금 총 26억 4,880만 원 중 5억 4,7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6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계담종합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