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최종 선정한 '25년 관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
- 국민이 직접 최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국민 최종평가제" 첫 도입 -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 제도개선」 등 7건 선정 |
□ 관세청은 8월 25일(월) 서울세관에서 국민 심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로 추진 및 시행된 정책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평가를 진행,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38건의 사례가 제출되었고,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건이 최종심사에 진출했으며, 국민 심사단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3건이 최종 결정*되었다.
* 국민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국민이 최종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
□ 국민 심사단 평가에는 수출입·물류업체 등 관세행정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관세청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10명이 참여하여, 우수사례별 질의응답 및 심사단 토론을 통해 국민 체감도와 적극성·창의성이 높은 사례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국민 최종평가를 통해 입상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최우수상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 제도 개선이 선정되었고,
ㅇ 우수상 3건에는 △과학적 접근과 협업을 통한 일본산 냉동가리비 우회수입 적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 리스크 해소, △석유정제부산물 수출을 위한 최적화된 물류 프로세스 마련이 선정되었다.
ㅇ 장려상 3건에는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철강 수출지원과 통관 리스크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 △보세운송 신고정보의 정보무늬(QR코드)로 서류 없는 면세 물류 시스템 마련이 선정되었다.
□ 국민 최종평가에 심사단으로 참여한 김동건 심사위원은 "오프라인 평가를 통해 관세행정 관련 업계와 국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했고 우수사례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ㅇ 전형 심사위원은 우수사례 최종 선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체감도 높은 사례를 선정할 수 있게 해준 관세청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관세청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 최종평가제"를 향후 관세청 경진대회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국민 중심의 관세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7건(요약)
별첨.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종 평가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