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 39도 폭염에도 서대문 34~35도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제퇴거 위기 쪽방주민 등 42세대 서울시 ‘해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저금리 융자 지원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덕수궁길에 내 작품 걸어보세요…‘정동야행 청사초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참고) 페놀 폐수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약 1,761억 원 부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450억 원 등 막대한 불법 이익에 대한 엄중 조치


▷ 매출액·위반행위 가중치·자진신고 등을 고려, 과징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징금 산정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 원을 8월 28일자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 페놀(phenol, CAS번호: 108-95-2)이란,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이며,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서 주로 방부제,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년 1월에 도입되었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 원의 부과 건이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되었다. 올해(2025년)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당시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등)이 선고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하여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사 공장 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1,761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2020년 11월 27일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인한 '페놀' 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년 11개월로 적용되었다.




환경부는 과징금 처분을 결정할 때,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 측이 자진신고를 한 점과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과징금심의위원회*의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


*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 최종 부과금액 및 감면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인(감사관) 포함 공무원 4명과 학계·법조계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됨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질의응답.


      2. 과징금 산정방법.


      3. 과징금 산정내역.  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광장 밑 비밀공간, ‘문화스테이션’으로 부활

‘빅뱅’ 데뷔 20주년 전시로 개장 오세훈 “펀스테이션 바꿔나갈것”

“구청장에게 직접 말해요”…영등포구 ‘찾아가는 현장

10월 21일까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조유진 “건의사항 적극 반영할 것”

창업메카 관악, ‘모두의’ 멘토된다

진흥원, 창업오디션 멘토로 나서 주민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화 박준희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구청장부터 직원까지 흉금 터놓고 ‘청렴의 길’ 찾는

26일 출근길 캠페인·콘서트 등 유동균 “신뢰받는 구정 만들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