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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법령' 바로 알아야, 공직사회 더 청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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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법령' 바로 알아야,


공직사회 더 청렴해진다!


 

- 국민권익위, 하반기 신규 지정 25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 안내 예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9) 서울비즈센터 3호점에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방사선안전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25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의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반부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각 기관이 신속하게 청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관별 반부패 내부 규정 제정 컨설팅 안내와 더불어 임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 실시 의무 등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이 반부패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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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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