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물가안정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 나선다 |
- ①통관단계 비용 절감, ②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③물가안정 저해 부정유통 행위 차단, ④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 4개 분야 13개 대책 추진 |
□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하여 9월 1일(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수입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중 유통단계에서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
ㅇ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가격의 왜곡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이번 대책은 ①통관단계 비용 절감, ②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③부정 유통행위 차단, ④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첫째,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
ㅇ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하여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하여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줄인다.
* 과세보류 상태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
** ① (제품과세) 제조된 제품의 세율·가격으로 과세 // ② (혼용비율 과세) 제품의 가격을 내·외국 원료의 혼용비율로 배분 과세 // ③ (원료과세) 외국 원료의 세율·가격으로 과세
| 【 보세공장 생산제품 관세산정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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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원료 20만원 + 외국원료 10만원(세율3%) ⇒ 제품 90만원(세율5%) 인 경우
■ (사례) 보세공장에서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A사는 단순한 신청 누락으로 외국원료를 사용하기 전에 '원료과세' 신청을 하지 않고, 원료과세 방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관세조사에서 확인되어 수억원의 관세액을 추징받게 됨 |
ㅇ 동일한 수입물품에 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하여 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 (예시) 갑오징어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 5%,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 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7.3%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선적된 액화천연가스(LNG)가 비원산지 액화천연가스(LNG)와 혼합되어 운송되더라도 운송서류와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량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가격 안정에도 기여한다.
ㅇ 중소·중견기업이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은 부두(CY)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한다.
* (지원 실적) '23년 62억 → '24년 61억 → '25년 62억(예정)
| 【 물류 프로세스 개선시 흐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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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둘째, 물가안정품목의 신속통관과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 행위 차단을 통해 조속한 시장 유통을 지원한다.
ㅇ 할당관세품목과 신속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 수입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 할당관세품목 외에 가격 급등으로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물품도 수입신고 기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ㅇ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속하게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화물순찰을 강화하고, 반출의무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반출명령, 과태료 부과 및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제재도 강화한다.
- 특히, 추석·김장철 등 특정물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화물순찰·조사부서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③ 셋째, 원산지 국산 둔갑, 가격 조작, 중요자원 밀수출 행위 등 불법·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여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
ㅇ 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최근 적발된 업체의 해외거래처, 반입패턴 등 우범요소를 심층 분석하여 통관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 추석, 김장철 등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시중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국산으로 둔갑한 저가 외국물품 및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생산품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혐의 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ㅇ 구리 스크랩 등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중요 자원에 대해서는 우범화물 분석 및 적재지 검사를 강화하여 밀수출을 철저히 차단한다.
④ 넷째, 수입통관 데이터를 분석·공개하여 물가안정품목의 수입가격과 수급 현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물가관리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ㅇ 기획재정부 등 물가관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물가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수입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은 소관부처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물가안정 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 농축수산물(68개), 생활물가지수 품목(간장, 고춧가루 김치 등 18개) 등 86개 품목 공개중
ㅇ 아울러, 할당관세품목의 품명,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량 등 통관 현황을 월별로 공개하여 국민들이 물가안정품목의 수입과 유통 상황을 적기에 알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추석 등 국내외적으로 물가 급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ㅇ "관세청은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석, 김장철 등 수요 증가 시기에는 품목별·시기별 집중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을 선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민생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