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2일(금) 2025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정재연님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고(故) 정재연 의사자 (사고 당시 66세, 남)




   - '25.3.11. 20:22경, 故 정재연님은 강원도 영월군 남면 인근 각한터널 이동 중에 승용차와 화물차의 충돌사고 현장을 목격하였다.




   - 이에 사고 차량의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이었으나,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사고 현장을 덮치는 2차 사고로 사망하였다.


  


  정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주요내용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