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집중단속 대상은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 산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집중단속반과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체계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산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