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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우수사례 널리 알린다… 환경부·지자체 협력 굳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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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배출업소 6만 8천 곳 점검, 불법 배출행위 연평균 8천5백 건 적발


▷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자율관리 확산 및 역량 강화 기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체계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5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9월 17일 켄싱턴리조트(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업무는 2002년부터 중앙정부(환경부)에서 지방정부(지자체)로 위임됐다. 




이후 환경부는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국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지도 및 점검을 비롯해 △명절 연휴 특별점검, △여름철 집중점검 등 계절 및 상황 별로 관리 활동을 지속했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6만 8천여개의 사업장을 점검하고, 연평균 8천 5백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매년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각 지역별 환경오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부터 매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배출업소 관리 우수사례를 찾아내 공유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 발표되는 6개 우수사례로는 △경남도 산단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병행(투트랙) 전략, △경남 양산시 월별 추진전략을 통한 선제적 행정, △경북 고령군 주민참여형 야간·새벽 단속, △부산 사상구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 △전북도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운영, △전북 정읍시 산단 악취 유발 용출수 협업 등이 있다.


 


우수사례 중 '경남도 산단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병행(투트랙) 전략'은 산업단지의 고질적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 악취 저감 협약과 주민참여형 악취 실태조사 및 첨단감시 장비 활용 등 행정의 규제·감시를 병행하여 기업과 주민 간의 신뢰회복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한, '부산 사상구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는 행정심판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법령과 사례를 분석하고, 반복적이고 복잡한 행정작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행정심판을 승소한 사례다.




이들 6개 우수사례는 9월 17일 오후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리는 경진대회현장발표 및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등 수상팀*이 선정될 예정이다.


* 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2팀), 특별상(1팀) 




김은경 감사관은 "최근 환경 감시·단속의 경향은 민관 협업,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며, "이번 경진대회의 우수사례를 책자로 정리해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에 자율적 환경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지자체 배출업소 관리 경진대회 계획. 


      2. 우수사례 발표 및 심사내역.


      3.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체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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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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