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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오프의 부당한 SNS 후기 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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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광고대행사 ㈜네오프(舊 ㈜어반패스트)가 인플루언서를 모집하여 SNS를 통해 식당․숙박 체험 후기 등을 게재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기만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네오프는 2020. 7. 15.부터 2023. 12. 21.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카카오톡' 채널 서비스)을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로 하여금 209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총 2,337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하면서 무료 음식 제공, 원고료 지급 등의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였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채 광고하였다.


 * 주로 외식업 자영업자의 음식 서비스, 숙박업자의 숙박 서비스임


  이러한 광고행위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기만 광고에 해당된다.


  본 건은 광고대행사가 외식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SNS 광고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들 광고주를 자신이 모집한 인플루언서와 연결하는 한편, 인플루언서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도록 작성지침을 제시하는 등 위반행위를 주도함에 따라 광고대행사를 제재․시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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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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