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하는 임도는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안동시, 의성군, 문경시에 설치된 총 646㎞의 국가임도이며, 안전 예방 및 임도 구조 보강중인 일부 미개방 노선에는 사전 안내문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도를 개방하나,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9.15∼10.31)임을 고려하여 버섯,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도로와 달리 임도는 가드레일 등 안전 시설물이 없고, 풀이 많거나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이 많으므로 차량 출입 시 안전에 유의하여 통행해야 한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 출입 시 안전에 유의하여 차량 통행해야 한다"며, 아울러,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 금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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