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재활용협회 업무협약 체결로 중소폐차장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보관·평가·매각 등 유통 지원
▷ 핵심광물을 다량 함유한 사용 후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 기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23일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경기도 시흥시 소재)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매각 등 전과정 자원순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구축 및 운영 중인 시설(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0조의4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구입년도에 따라 폐차 시 배터리의 반납의무와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2021년 이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사용이 종료된 후 국가 및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된 배터리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뒤에 재사용 및 재활용 용도로 매각되고 있다.
2021년 이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된 후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차장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보관시설,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탈거된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잔존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해 재사용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유통체계가 자리 잡기 전까지 비반납 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과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활용하여 배터리의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을 대행한다.
* 수도권(경기 시흥시 소재), 영남권(대구 달서구 소재), 호남권(전북 정읍시 소재), 충청권(충남 홍성군 소재)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한국환경공단 간에 사용 후 배터리 발생 및 수집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폐차장이 거점수거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대행수수료*를 면제하여 폐차장의 참여를 유도한다.
* 성능평가를 위한 인건비, 장비사용료 및 보관비용으로 현재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1대당 약 64만 원 소요
폐차장은 전기차 폐차 발생에 따른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사용 후 배터리를 신속하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폐차장의 유통 기반시설(인프라) 부족 문제를 공공 기반시설로 보완하여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가 국내에서 재사용·재활용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를 통해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을 활성화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식 행사계획.
2. 협력체계 구축계획.
3.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현황.
4. 업무협약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