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설명) 환경부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위치한 지자체를 독려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2025.9.25. 뉴스1 「미등록 지하수 시설 27만곳 방치··· 오염·싱크홀 시한폭탄」 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내용




ㅇ 전국 지하수시설 중 미등록시설 58만건 적발, 이중 27만개 이상 미등록 상태로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과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




□ 설명내용




ㅇ 지하수 개발·이용 시 「지하수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을 신고(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미사용·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음




ㅇ 이에 환경부에서는 두 차례((1차)'09~'14, (2차)'20~'24)에 걸쳐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자체를 통해 미사용 관정은 원상복구, 사용 관정은 자진신고하도록 독려해 왔는 바, 미등록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