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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 특별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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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및 부사관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하였습니다.

ㅇ 장교 4명(중령에서 대령 1명, 소령에서 중령 2명, 대위에서 소령 1명), 부사관 3명(상사에서 원사 2명, 중사에서 상사 1명)

□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ㅇ 12·3 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 포상 훈격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였습니다.

ㅇ 특별진급 선발은 공적검증, 신원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25.10.29.)를 거쳤으며,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하였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결정하였습니다.

□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들은 오늘(10.31.)부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되며, 기존 진급예정자들과의 서열 및 공석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진급 발령 예정입니다.

ㅇ 특히,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되었으며, 이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공로가 인정된 사례로 헌신과 소신 있는 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 이번 특별진급으로 장병들이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고 헌법을 준수하는 군인의 사명을 더욱 확고히 하며, 공적이 있는 군인을 인정하고 예우함으로써 군심을 결집하고 복무의욕을 고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을 적극 발굴・예우하여, 정의롭고 책임있는 군(軍) 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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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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