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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정부, 추석 명절 연휴기간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대응 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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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금융정보 요구하는 전화·메시지는 의심 -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전화 금지 -
-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로 신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진숙, 이하 '방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이하 '금융위'), 경찰청(청장직무대행 유재성),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 이하 금감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 구매를 위한 쇼핑몰을 사칭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

최근 3년간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결제사기 현황을 분석해보면,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여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전후한 시점에 친지방문을 위한 교통량 증가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해 정부·지자체를 사칭해 과태료, 범칙금 부과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24년부터 단순 개인정보 탈취 유형에서 소셜미디어 및 e-커머스 계정탈취 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계정 정보 입력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 계정탈취 유형 스미싱 탐지현황 : 2,402건('23년) → 602,319 건('25.8월)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연휴 기간을 전후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쓰레기 무단투기 확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등을 사칭하여 고향방문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메시지가 다량 유포될 수 있고,
*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사례 : <붙임1> 참조

이와 같은 금융결제를 요구하는 사기문자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전화나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금융사기(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스마트폰 문자확인, 사회관계망 등의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분실, 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 및 피싱 전화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 악성앱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방법 : <붙임2> 참조

정부는 다양화, 고도화되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 >

① 과태료·범칙금·택배 배송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②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

③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할 것

④ 본인인증, 민생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⑤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⑥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할 것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결제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정부 부처 및 기관별 사이버사기 예방 노력 >>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문자결제사기(스미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여 금융피해를 유발하는 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카카오톡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 '문자(결제)사기'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 메시지 분석 후 10분이내 '주의', '악성', '정상' 답변 제공<붙임 3 참고>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지난 2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추석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붙임 4 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추석 연휴기간 전후 금융권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금융소비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방법 예시 : <붙임5> 참조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금융소비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방법 예시 : <붙임6> 참조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사기 및 문자결제사기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 중에는 택배 미운영 기간이 길어 사기 피해 확인이 늦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기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사이버사기 피해 또는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사기전화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은행 콜선터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

명절 연휴 중 문자결제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를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 경찰청(https://www.police.go.kr) 및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누리집 참조

또한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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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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