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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대국민 민원서비스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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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내·외부 시스템 피해 상황 파악 등 긴급 점검 실시 -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상황과 관련해 대국민 민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6일 발생한 이번 화재 이후 방통위가 운영하는 내·외부 시스템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방통위는 이번 화재로 방통위 대표 누리집(kcc.go.kr) 등의 시스템 접속 장애가 있음을 확인하고 방통위 사회관계망서비스(블로그, 페이스북 등)를 통해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방통위 민원은 방문·전화·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행정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 및 핫라인을 유지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방송 관련으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서버를 둔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도 접속 장애가 발생해 재난방송 의무방송사들과 직접 연락망을 별도로 구축?가동하여 재난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재난방송을 정상적으로 송출하고 있다.

*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행안부, 기상청 등)이 작성한 재난정보를 전달받아 의무송출방송사(144개)에 재난방송을 요청하는 시스템(과기정통부 소관)

방통위는 서비스 장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서비스 복구 시까지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민원 사무는 대체 절차로써 수기 접수·처리할 예정이며,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9.22~29.) 등 신청 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 시스템 복구 기간을 고려해 접수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 단, 과기정통부 전자민원센터에서 처리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의 경우 '25.9.28 21시경 정상화되어 온라인으로도 처리가 가능

한편, 방통위는 이번 화재상황을 틈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해 국민피해를 유발하는 불법스팸 발생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국민 대상 불법스팸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과 휴대전화 간편신고, 118(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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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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