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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휴대폰 집단상가 찾아 변경제도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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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등 계약 내용 이용자 고지 및 계약서 명시사항 등 이행 여부 확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통신사·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이 준수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방통위 담당 국장(시장조사심의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집단상가 내 판매점들을 방문해 계약서에 지원금 기재 여부와 이용자 대상 중요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정당한 판매 자격인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와 계약서상의 이용자 안내 및 명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8월까지 시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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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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