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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규 철강수입규제, 우리기업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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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FTA 이행 평가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1월 13일(목) 서울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상품무역위원회는 상품무역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 이슈를 논의하는 협의 채널로 양측은 한-EU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기업의 시장진출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한국측 수석대표) 김영만 통상정책국장 대리 / (EU측 수석대표) Joanna 통상총국 국장
한-EU FTA는 올해로 발효 13년 차를 맞았으며, 한국과 EU 양측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시장을 창출하고 호혜적 통상 관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등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견조한 경제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 교역(억불) : (발효前)833 → ('21)1,295 → ('22)1,363 → ('23)1,361 → ('24)1,329
한→EU 투자(억불) : ('20)125 ('21)163 ('22)155 ('23)108 ('24)119 ('25.6)72 / (누적)1,436
EU→한 투자(억불) : ('20)40 ('21)120 ('22)75 ('23)62 ('24)51 ('25.6)25 / (누적)1,306
우리 측은 ▴배터리법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공급망실사지침(CSDDD), ▴불소화 온실가스(F-Gas) 규정 등 EU가 강화하고 있는 규제가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역내외 기업들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 EU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철강수입규제에 대해 한국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EU의 FTA 체결국이자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상황을 함께 해결해나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나가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우리의 주요산업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화장품 관련 EU측이 포장 및 포장폐기물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이 명확히 공유되고 우리 기업들이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함을 요청하였다. 이외 유럽 화장품규정(Cosmetic Product Regulation, CPR) 개정시 한국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EU측이 관심을 갖는 ▴주류 라벨링 및 온라인 판매 제도, ▴해상풍력 관련 제도, ▴유아용 제품 안전규정 관련 등 관련해서는 관련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내용과 EU측 문의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전달하였다.
양측은 향후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지속하여 내년 1분기 예정된 무역위원회 계기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