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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무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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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제3차 WTO TBT 위원회 계기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다자·양자 협상 전개 - 인공지능·반도체 기술규제 및 표준 논의에서 좌장 및 연사 맡아 글로벌 논의 이끌어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원회(11.10.~14.)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 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다자 및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AI·반도체 등 신산업 기술규제 주제세션*에 참여하였다.
*특정 기술 분야와 관련한 각국의 정책, 제도, 경험을 교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비공식 토론 세션으로, 금번 TBT 위원회 회의에서는 신산업, 모범규제관행 등 논의
금번 위원회에서 정부는 과도한 인증 조건으로 가전, 석유화학, 화장품 등 우리 주력 수출 상품 무역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네시아 가전 국가표준 강제인증 규정 ▴인도 톨루엔 품질관리 명령 ▴유럽연합 불소화온실가스 규정 ▴인도 필기·인쇄용지, 코팅지 및 보드지 품질관리 명령▴중국 화장품 및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등 기술규제 8건을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주제세션에서는 국내 전문가가 좌장* 및 연사**를 맡아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표준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기술규제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글로벌 무역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규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에도 신산업 기술규제 관련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관련한 국제 규범을 마련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권종원 센터장 / **한국과학기술원 이정철 교수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WTO TBT 위원회 계기 다자·양자 협의를 통해 인도 철강 제품 인증 애로, 호주 브롬계난연제 사용 금지 규제 등 다수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해소한바 있다"고 강조하고, "업계가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