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을 규정한 보안지침**을 마련해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①군 주거시설(군아파트 등), ②군 복지시설(면회실(회관 등), 민원실, 종교시설, 체육시설(골프장 등)), ③군사시설 : 군부대 주둔지(군사기지), 사관학교, 군 병원
** 「군 시설의 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 공개 업무처리 요령(행정안전부, '25. 11. 17. 시행)」
□ 그동안 군부대는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안 되는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택배나 우편물을 수취해 왔다.
○ 그러나 군인 생활환경 변화로 군부대 등 군 시설에도 인터넷 쇼핑을 통한 민간 택배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소나 위치 안내 체계만으로는 오배송이 증가하는 등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였다.
○ 반면, 택배 수취를 위한 위치정보의 안내로 인해 오히려 군사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0월에 군부대도 도로명주소 사용이 가능함을 각 군에 안내하였으나 위치정보 안내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용에 혼란이 있었다.
○ 또한 군부대 외부에 있는 군인아파트, 면회회관과 같은 건물도 주소 정보에 대한 명확한 공개 기준이 없어 정보 제공과 위치 안내에 한계가 있었다.
□ 이번에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택배 오배송, 반송과 같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거주자와 방문자의 주소 생활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군 시설에 대한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군 시설의 도로명주소 운용 지침을 표준화했다.
○ 우선 군 시설의 용도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을 군사시설, 군 주거시설, 군 복지시설로 구분하고, 군사시설의 담장, 철조망을 경계로 영내와 영외로 구분했다.
○ 영내 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는 문제가 없도록 출입구 접점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해당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반면, 영외의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주소와 위치를 안내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 또한, 도로명주소 부여는 '관할 부대장'이 해당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검토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면회, 군인 가족 거주시설 방문을 위한 위치 확인 불편이 없어지고, 택배 오배송과 반송이 줄면서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군사시설과 관련한 위치 안내 보안지침이 표준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군사시설 정보 누출을 차단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보안성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이번 조치로 군 시설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면서도 군인 및 군인 가족이 택배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군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는 물류 배송, 상거래,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경제활동과 생활의 필수 요소"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를 이용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소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주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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