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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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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 관련 사항을 삭제
- 교육 자료가 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등 삭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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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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