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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 또는 연락처 등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고, 노선버스 및 구급차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및 긴급자동차에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정보혁신과 이상욱(044-205-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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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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