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밀유지권 도입
-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인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비밀유지권 최초 도입 -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