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계급여 7% 올라 1인 가구 41만 28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사랑상품권 새해 첫 발행…5% 할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대문구, 2026년 예산 ‘상반기 속도전’…민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에 “고품격·저밀도 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산림청, 산불피해지 임업직불금 지급기준 완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산림청, 산불피해지 임업직불금 지급기준 완화
- 재해복구 활동을 경영활동으로 인정, 종사일수 단축, 업종 변경 허용 등 -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직불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취지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 등록(2019.4.1.~2022.9.30)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직불금 신청 직전 1년 동안 60일 이상 산림경영일지를 작성하고,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연간 임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육림업의 경우 10년 내 육림사업 실적 조건을 갖춰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인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피해를 입어 산림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목 제거 등 재해복구 활동을 경영활동으로 인정하고 산림경영일지 작성 일수 단축(60일 이상→30일 이상)과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간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등 한시적으로 지급기준을 완화해 임업직불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은 임업인들이 한시적 제도 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산림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4년 연속 ‘2등급’

종합청렴도 85.3점, 전국 자치구 중 상위권 기록 조직문화 개선 커피차 이벤트, 청렴필사문 작성 등

광진, 청년 500명에 문화생활비 10만원

중위소득 120% 이하 24~49세 새달 1~15일 구청 홈피서 신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