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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 발표


- 자기주식 소각, 예외적 보유・처분 관련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포함 -




2026. 3. 6.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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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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