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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특별기동단속반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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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특별기동단속반 본격 가동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2026. 3. 14. ~ 2026. 4. 19.) 소각행위 등 집중 단속 -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필)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2026. 3. 14. ~ 4. 19.)」을 맞아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않고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38건의 대형산불 중 74%에 해당하는 28건이 이 기간동안 발생되어 부여국유림관리소는 기동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불 원인의 64%가 사람의 부주의인 만큼, 산불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기동단속반 특별운영하는 것이라고도 밝혔을 만큼 특히 산불취약지역과 국유림 인접 민가 등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만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 방문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해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상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금 시기에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는것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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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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