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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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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19() 2026-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서면으로 개최하여 2건의 안건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


 


원안위는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한원자력안전법하위 규정* 일부개정()심의·의결하였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이번 개정은 원자력안전법령의 적용을 받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건강진단 항목 중 하나인 혈액검사 항목적혈구 수추가함으로 타 부처 소관 법령적용되는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혈액검사 항목과 일치시키고, 의료기관의 진단결과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원안위(혈색소 양·백혈구 수·혈소판 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농림축산식품부(혈색소 양·백혈구 수·적혈구 수) → 【개정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향후 원안위 및 타 부처 소관 법령 등의 개정 모두 완료되면 건강진단 검사항목일치되어, 방사선 종사자가 중복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의결 제2


 


원안위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핵분열 몰리브덴(FM**) 생산건물의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용 진입문을 신설'하는 건설변경허가() 심의·의결하였다.


의료·산업용 동위원소 생산 등을 위해 건설 중인 열출력 15MW의 연구용 원자로('19.5.10., 건설허가)


** Fission Molybdenum(Mo-99): 영상의료진단을 위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사성의약품의 원료


 


이번 변경허가는 개정('19.4.23.)된 건축법에 따라, 소방창 통해 진입한 소방관 화재 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진입문 설치하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구조적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허용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향후 사용 전 검사 등을 통해 시공 상태 철저히 확인·점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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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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