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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내가 사망한 경우, 고인의 자녀 동의가 없어도 차량 말소해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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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내가 사망한 경우, 고인의 자녀


동의가 없어도 차량 말소해주어야"


 

- 민원인, 재혼한 아내의 사망 후 아내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화물차량을 말소등록하려고 했으나, 아내의 자녀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해 말소등록 거부 당해


- 국민권익위, 고인의 자녀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동의가 없어도 차량 말소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표명


 

재혼한 아내가 사망하여 공동소유 차량을 말소등록 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끊긴 고인의 자녀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차량 말소등록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망한 아내의 공동상속인 자녀들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재혼한 아내가 사망하여 공동소유 화물 차량을 말소등록하려고 했으나, 자동차 등록 관청인 ㄴ시는 연락이 끊긴 고인의 자녀들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말소등록을 거부하였다.


 


* 자동차관리법등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ㄱ씨는 아내 사망 후 고인의 자녀들에게 여러 번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고 현재는 연락이 끊어져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ㄱ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못하게 되어 운행이 불가한 차량에 대해 매년 책임보험비와 자동차세 납부 등 경제적인 부담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실상 연락두절된 고인의 자녀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곤란한 점, 해당 화물차량의 재산적 가치가 60만 원에 불과한 점,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고인의 지분(1%)은 약 6천원으로 재산적 가치가 미미한 점, 차량을 말소등록 하지 못하면 매년 자동차세 납부와 자동차책임보험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해 상속인 간 교류가 끊겨 동의서를 받을 수 없게 된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생활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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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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