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 개최 - |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및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공공) ➊ [미소금융] 年 60억 수준의 자금공급을 年 150억으로 확대(+150%), ➋ [신용보증기금] 사회연대경제 보증한도(+2억원) 및 공급규모 확대
✓(민간) ➊ 은행권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확대 및 대출 外 지원 강화 ➋ 은행권 사회연대금융 관리체계 마련 및 실적평가
【관련 국정과제】 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2026.5.8.(금)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사무처장 주재로 '26년 제1차「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정부·정책금융기관, 상호금융중앙회 등이 참석하여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이행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시/장소) 5.8일(금) 15:00~16:00 /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한국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
사무처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신진창 사무처장은 최근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새정부 출범 이후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등 '포용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간 금융회사들이 건전성과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신용과 담보 중심의 획일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하였다. 금융의 본질은 자금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며 '수익'과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금융 패러다임인 사회연대금융이 금융의 본질에 근접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논의내용 : 사회연대금융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범정부적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노력*을 금융 측면에서 적극 지원한다.
* 국정과제 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우선 ➊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사회연대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출을 공급하는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의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공급 규모를 연간 2,500억원에서 '30년까지 3,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개별 보증한도를 현행보다 2억원 상향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5억원 → 7억원, [마을·자활기업] 3억원 → 5억원
아울러, ➋민간금융회사와 금융 생태계 전반으로 사회연대금융을 확산시켜 나간다. 상호금융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협 등 여타 상호금융권의 기금 신설을 독려할 계획이다.
* 100억원 기조성, '25.12월까지 대출금액 총 2,202억원의 이차보전(36억원)
또한, 신협은 현재 타 상호금융권과 달리 「신용협동조합법」 상 개별 신협이 사업 수행을 위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별 조합이 출자를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개별 신협의 타 법인 출자 지원이 가능토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해 총 4.3조원 자금을 신규공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은행·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에 사회연대 금융 공급분야의 배점을 확대 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 규모를 확대 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 '23~'25년 대비 +18.3% 증가
** (예) 임팩트펀드에 중기부 200억원 출자, VC 167억원 출자 → 총 367억원 규모 펀드 조성
마지막으로 ➌금융회사 등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회연대금융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 인프라를 강화·확충한다. 현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법인등록번호, 상호명 등 기본 정보만 제공 중인 신용정보원 DB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역·사회적기여도·취약계층 고용률 등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 [참고] 사회연대금융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사회연대금융 활성화」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적시에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통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