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2026년 4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26년 4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26.4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3.5조원 증가하여 전월(+3.5조원)동일수준이나, 전년 동월(+5.3조원) 대비 증가폭 축소


 


    * 증감액(조원) : ('25.11월)+4.4 (12월)△1.2 ('26.1월)+1.4 (2월)+2.9 (3월)+3.5 (4월)+3.5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관련 탈법·편법행위 점검 대폭 강화


 


  - 고위험군 대출유형 관련 집중 현장점검, 금융회사사업자대출 심사·사후관리 적정성 점검 강화, 금융회사 자체 점검 확대


 


    ※ 【관련 국정과제】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1




 2026년 4월 동향


 


  '26.4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5조원 증가하여 전월(+3.5조원)유사한 증가폭 유지하였다.




 




주택담보대출+5.5조원 증가하여 전월(+3.0조원) 대비 증가폭확대되었으며, 은행권(△0.02조원→+2.7조원)증가세전환된 반면, 제2금융권(+3.0조원→+2.8조원) 증가폭축소되었다.




  기타대출△2.0조원 감소하여 전월(+0.5조원) 대비 감소세 전환되었으며, 그 중 신용대출 전월 대비 더 크게 감소(△0.2조원→△0.8조원)하였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5.10월


11월


12월


'26.1월


2월


3월


4월p


주담대


+4.1


+3.1


+2.3


+3.0


+4.1


+3.0


+5.5


기타대출


+0.8


+1.3


△3.6


△1.6


△1.2


+0.5


△2.0


합계


+4.9


+4.4


△1.2


+1.4


+2.9


+3.5


+3.5




 업권별로 살펴보면 '26.4월중 은행권 가계대출+2.2조원 증가하여, 전월(+0.5조원) 대비 증가폭확대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1.5조원→+1.3조원)증가세전환된 반면, 정책성대출(+1.5조원→+1.4조원)증가폭 감소, 기타대출(+0.5조원→△0.6조원)감소세 전환되었다.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조원) :


 


  (3월) 주담대(△0.02) = 은행자체(△1.5) + 디딤돌·버팀목(+1.1) + 보금자리론 등(+0.4)


                        ↳ 일반(△0.2) + 집단(△1.0) + 전세(△0.3)


 


  (4월p) 주담대(+2.7) = 은행자체(+1.3) + 디딤돌·버팀목(+1.0) + 보금자리론 등(+0.4)


                        ↳ 일반(+0.9) + 집단(+0.8) + 전세(△0.4)


 


   * 디딤돌·버팀목 기금 재원 증가액(조원) : ('26.1월)△0.6 (2월)△0.7 (3월)△0.9 (4월p)△0.7


 


  제2금융권 가계대출 +1.3조원 증가하여, 전월(+3.1조원) 대비 증가폭축소되었다. 상호금융권(+2.8조원→+2.0조원)증가폭축소되었고, 저축은행(△0.4조원→△0.02조원)감소폭축소되었으며, 보험(+0.5조원→△0.4조원) 여전사(+0.1조원→△0.2조원)감소세전환되었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3년중


(1~12월)




'24년중


(1~12월)






'25년중


(1~12월)






'26년중


(1~4월)






3월


4월


3월


4월


3월


4월


3월


4월p


은     행


+37.1


△0.7


+2.3


+46.2


△1.7


+5.1


+32.9


+1.7


+4.7


+1.2


+0.5


+2.2


제2금융권


△27.0


△4.4


△2.2


△4.6


△3.2


△1.0


+4.9


△0.9


+0.5


+10.1


+3.1


+1.3




상호금융


△27.6


△4.0


△2.6


△9.8


△2.3


△2.1


+10.6


+0.4


+0.3


+10.2


+2.8


+2.0






신  협


△4.4


△0.6


△0.4


△3.0


△0.5


△0.4


+1.5


△0.1


+0.02


+1.2


+0.2


+0.3




농  협


△15.7


△2.3


△1.5


△5.8


△1.1


△1.0


+3.6


+0.2


△0.3


+6.7


+1.9


+1.6




수  협


△0.8


△0.2


△0.2


+0.2


△0.02


△0.05


+0.2


+0.1


△0.02


△0.2


+0.001


△0.01




산  림


△0.4


△0.1


△0.04


△0.2


△0.0


△0.02


△0.1


△0.02


△0.01


+0.1


+0.03


+0.02




새마을


△6.3


△0.9


△0.6


△1.0


△0.7


△0.6


+5.3


+0.2


+0.5


+2.5


+0.6


+0.1




보    험


+2.8


+0.3


+0.1


+0.5


△0.2


△0.02


△1.9


△0.2


+0.01


+0.1


+0.5


△0.4




저축은행


△1.3


△0.4


+0.0


+1.5


△0.3


+0.5


△0.8


△0.2


+0.4


△0.2


△0.4


△0.02




여 전 사


△0.9


△0.4


+0.2


+3.2


△0.4


+0.6


△3.0


△0.9


△0.1


+0.05


+0.1


△0.2


全금융권합계


+10.1


△5.1


+0.1


+41.6


△4.9


+4.0


+37.8


+0.7


+5.3


+11.4


+3.5


+3.5


 


2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26.5.14일(목) 관계기관 합동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관계기관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가계부채 총량관리 실적, '26.4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경과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6.5.14.(목) 15:00, 정부서울청사


 


· (참석)금융위 사무처장(주재),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 (논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실적, '26.4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실적




[ 주요 논의사항 ]




(1) 가계부채 총량관리 실적 점검




  금일 회의주재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은 "금번 회의'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연간 가계대출 관리목표발표 이후 처음 개최하는 점검회의인 만큼 전반적인 가계대출 관리목표 준수현황점검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26.1월부터 4월까지가계대출 증가 흐름연간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全 금융권월별·분기별 관리목표철저히 준수하여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하였다.




  * '26년도 관리목표: '25년도 실적(증가율 1.7%)보다 한층 강화된 1.5% 수준의 증가율 부여


(2) 가계대출 동향 및 평가




  신진창 사무처장은 "4월 가계대출(+3.5조원)주택담보대출전월 대비 증가(+3.0조원→+5.5조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0.5조원→△2.0조원), 제2금융권 증가규모 축소(+3.1조원→+1.3조원) 등에 따라 전월(+3.5조원) 수준유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26.1분기 동안 증가 주택거래량*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전환(△1.5조원→+1.3조원)되는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여전하다"고 언급하며,




  *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만호, 국토부) : ('25.11)6.1 (12)6.3 ('26.1)6.1 (2)5.8 (3)7.2
\uDB82\uDC0C 수도권 APT 매매거래량
(만호)  : ('25.11)2.1 (12)2.1 ('26.1)2.3 (2)2.2 (3)2.7




  "금년에 신설된 은행권 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주담대주택시장자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5월가정의 달 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全 금융권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3)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금융감독원'26.3.30일부터 全 금융권에 대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장 점검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과거 점검 결과 용도외유용이 수 적발된 고위험 대출 유형*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금융회사 대출의 용도외유용방지하기 위한 의무홀히 하여 유용행위를 사실상 방치측면는지도 집중로 살펴본다. 금융회사대출 취급 자금용도에 대해 충분히 심사는지, 금융회사가 대출 사후관리 였는지 여부 등 금융회사 무처리적정성점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상 미흡사항이 있는즉각적제도 등을 계획이다.




  * (예시) 사업자 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근접(예:6개월)한 대출, 차주의 영위업종이 도·소매업(용도외유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업종)이고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3구 내 아파트인 대출 등


  현재까지 금감원 현장점검 결과, 기업 운전자금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본인 전입하여 거주한 사례 등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가 상당수 적발되었다.




  * 최종 적발 건수는 금감원 현장점검, 금융회사 자체점검 건의 합계로 확정될 예정
(작년
'25.7~12월 점검시 2만여 건 점검, 127건(현장점검 63건, 금융회사 자체점검 64건) 적발)


 






  금융회사들도 사업자대출이용한 대출규제 우회 행위에 대한 자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신규 취급 대출뿐 아니라 '21년 이후 취급 만기 미도래 업자대출까지 전면 점검실시하여 점검 대상 대폭 확대한다. 각 금융회사 감사부서는 점검 대상 대출 중 용도외유용 고위험 대출 유형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착수하고, 내 점검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금융회사의 동 점검을 통해 사업자대출의 용도유용이 적발되는 우 즉각적인 대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신용정보원 적발 정보 全 금융권에서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1년(1차 적발) 또는 5년(2차 적발) 간 금지되며, 금년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별 점검 준칙 개정을 통해 대출취급 금지 기간3년(1차 적발), 10년(2차 적발)으로 대폭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도 제한하여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근절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은 "가계부채하향 안정화 추세지속되고 있으나, 대출규제우회하여 주택 구입활용하려는 유인여전존재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관리 기조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6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DSR 적용대상 확대상환능력 중심여신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노력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함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25.7.1일) 이후 금융회사들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여부, 규제비율 준수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강화해나갈 예정이다.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모든 가계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스트레스 DSR :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