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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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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➀ 현재 증권사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




  ➁ 유동성비율(現유동자산÷유동부채) 산정시, 유동자산에 가격 변동위험을 감안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유동부채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포함하는 등 위기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산정기준 정교화('新조정유동성비율')




 ✓ 추가로 증권업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다음의 사항 추진 중




  ➀ 증권사의 부동산 NCR 위험값 강화총 투자한도 신설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중




  ➁ 시스템적 중요성이 커진 종투사의 경우,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現NCR) 도입 검토(연내 계획 마련 목표)


 


    * (예) 종투사의 건전성 비율 개편(영업용순자본÷위험액) 및 여·수신 업무를 감안하여 위험값 조정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➀현재 증권사 중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전체 증권사로 확대하고, ➁위기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정교화한 '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26.5.21.~'26.6.30 간 규정변경예고 실시
「시행세칙」 개정안은 5월 중 예고 예정




Ⅰ. 증권사 유동성 규제체계 개선


 


  '22.9월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증권사들은 ABCP 차환발행 등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었다. 이에 한국증권금융, 산업은행 등의 증권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긴급 운영되었음에도, 당시 각 증권사의 유동성비율은 지표상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최근 종투사 IMA·발행어음업무범위시스템적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정교화된 유동성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 예 : 증권금융 유동성 지원, 산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PF-ABCP 매입 프로그램 등




  첫째, 현재 증권사 중 종투사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한다.




  현행 유동성 규제체계는 종투사(10개사)파생결합증권 발행사(종투사 제외 13개사)에 한해 1개월 및 3개월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각각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는 3개월 유동성비율조정유동성비율*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現)조정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채무보증)




  금번 제도개선 결과, 전체 4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유동성 규제 준수의무 일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중소형사 등을 포함한 전체 증권업권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계 지점(12개사)은 중개, 자문 등 유동성리스크가 제한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제외




  , 위기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정교화'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한다.




  현행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시장경색으로 투매(fire-sale)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한 유동자산에 대해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가 유동부채에 반영되지 않아 위기상황에 대비한 유동성 여력을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 (참고) 은행업권은 위기상황시 현금유출을 가정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운영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고유동성자산÷30일간 순현금유출액) 




  이에 현행 유동성비율의 분자인 유동자산위기시 가격 변동위험* 고려한 할인율(소위 '헤어컷') 적용한다. 국공채, 특수채, 은행채, AAA등급 채권, 실물형 국공채 ETF 등은 0%, AA등급 채권은 7%, A등급 이하 채권은 10%, 주식, 외화증권, 개방형 펀드, ETF(실물형 국공채 ETF, 합성형 ETF 제외) 15%, 합성형 ETF3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 주식은 최근 10년간 코스피지수 및 코스닥지수의 월간 최대 하락률,
채권은 '22년 하반기 시장경색시 지수 하락률을 참고




   ** 합성형 ETF는 실물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스왑 계약을 통해 수익을 수취하는 구조상 실물형 ETF에 비해 거래상대방 위험 등으로 위기시 현금화에 제약




  또한, 분모인 유동부채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가산한다.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1)차환발행증권과 2)대출·출자 약정 등으로 구분하여 1)차환발행증권은 증권사 단기신용등급별로 16%(A1) 또는 60%(A2 이하)*와 해당 증권사의 과거 1년 평균 채무보증 이행률높은 값을 잔액에 곱하여 잔존만기에 따라 유동부채에 가산하고, 2)즉시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대출·출자 약정 등잔액 전액1·3개월 유동부채에 가산한다.(단, 현금유출 가능성이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제외)




    * '22.4분기 중 증권사의 평균 채무보증 이행률 : (A1) 16.1%, (A2이하) 60.4%




  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해 전체 증권사에 적용함에 따라, 증권업권평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위기 대응력제고되어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실질 위험을 반영하도록 산정기준을 현실화한다.




  그간 증권사 보유자산 중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해 40%는 '1개월', 30%는 '3개월', 30%는 '3개월 초과'로 유동화 기간이 상품별 실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배분되어 왔다. 향후에는 실질에 따라 ETF 등 개방형 펀드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부동산펀드 등 폐쇄형 펀드잔존만기 기준으로 유동화 기간을 산정한다.




  한편, 현재 증권사가 환매조건부(이하 'RP') 매도 증권대차거래 증권 담보부 거래시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일부 RP 매도 대상 채권 외에는 유동자산에서 제외하고, 이를 통해 차입해 상환의무가 있는 금전 등유동부채에 담보별 차등없이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보거래의 실질 위험반영하지 못하고, 우량 담보를 활용할 유인이 낮았다. 따라서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시장경색시 비우량 담보에 대한 담보교체 및 추가납입 요구 증권사의 유동성 유출 우려가 있다.




   * RP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보유채권에 대한 RP 매도의 경우 유동자산으로 인정 




  ** 담보제공 증권의 이자수익은 증권사에 귀속되므로 규제 부담이 동일하다면 고위험·고수익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국채 등을 차입할 유인




  이를 개선하여 담보제공 자산은 RP매도 대상 등 예외 없이 유동자산에서 일괄 차감하되, 유동부채 산정시 담보별 유출률(100% 이내)을 곱하여 실질 위험이 높을수록(유출률↑) 유동부채가 증가하도록 규제 부담을 차등화한다. RP매도 부채는 담보증권의 보유 또는 차입 여부, 신용등급 AA등급 이상 채권 여부에 따라 담보별 유출률(0~100%)를 적용하고, 증권대차거래 활용 부채 담보자산 종류별 유출률을 가중평균한 회사별 유출률(15~100%)을 적용한다.




    * 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증권을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상환의무(=매도유가증권)




※ [참고] 유동부채 산정시 유출률 산식


 1) RP매도에 따른 금전 상환의무 : 담보별 유출률(0~100%) 각각 적용
➀ 보유자산 : (AA등급 이상 채권) 0%, (이외 자산) 50%
➁ 차입자산 : (AA등급 이상 채권) 회사별 유출률(15~100%), (이외 자산) 100%


2) 증권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증권에 대한 상환의무
: 대차 담보자산 전체 기준 ➀~➃를 가중평균하여 회사별 유출률(15~100%) 산출
➀ 현금성자산, 국채, 지방채, 특수채, 실물형 국공채 ETF : 0%
➁ 은행채, 회사채·CP(AA/A1 이상) : 15%
➂ 회사채·CP(A/A2 이하), 상장주식, ETF(실물형 국공채 ETF 제외) : 50%
➃ 비상장주식, 집합투자증권(ETF 제외), 기타자산 : 100% 





Ⅱ. 증권업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진행사항


 


  추가로 증권업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의 과제를 지속 추진 중이다. 먼저,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➀부동산 NCR 위험값 강화총 투자한도 신설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25.12.24일 규정변경예고 이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시스템적 중요성업무범위가 커진 종투사의 경우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現NCR) 도입을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연내 계획 마련 목표)




    * (예) 종투사의 건전성 비율 개편(영업용순자본÷위험액) 및 여·수신 업무를 감안하여 위험값 조정 등


 


Ⅲ. 향후 계획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은 규정변경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한 후 법규 등 개정 절차와 각 증권사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27.1.1일부터 시행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6.5.21.(목) ~ 2026.6.30.(화) (40일)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48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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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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