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산림청, 산림 인접 건축물 산림재난 위험요인 살핀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산림청, 산림 인접 건축물 산림재난 위험요인 살핀다
- 건축 단계부터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요인 사전 확인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2월 1일 시행한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산불, 산사태·토석류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극한강우,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면서 산림 인접 지역의 재난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산림 주변 개발과 건축물 증가로 산사태·토석류 피해뿐 아니라 산불 확산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우려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등이 있을 경우 산림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여부, ▲비탈면 조성 계획의 적정성, ▲재해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대피시설 및 대피경로 확보 상태 등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재난이 발생하면 국민 안전과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며 "제도를 계속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난 예방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