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5월 21일부터 소득 및 복지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비 부담을 낮추고 위축된 외식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런치플레이션(점심 외식비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협력과, KB금융그룹의 후원을 통해 근로자의 점심 외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5만여 명이며, 해당 기업이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는 주중(월~금) 점심시간인 11시부터 15시 사이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 지원 금액: 점심시간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지원(월 4만 원 限)
* 사용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업 등 외식업체
* 제외 대상: 구내식당, 편의점, 유흥업소 및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외식업체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상생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민간기업, 지방정부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누리집(https://www.atfis.or.kr/lunch/)의 사업 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기업이 소재한 지방정부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붙임 1. 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개요
2. 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홍보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