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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용은 신속 조치하고, 제방 훼손으로 인한 수해는 사전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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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


▷ 행정대집행 특례 구체화, 이행강제금 최대 1천만 원 부과 및 기술검토 등 규정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점용허가 단계에서 하천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26.3.17 공포, '26.9.18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사 중 제방 무단 훼손으로 인한 수해를 원천 차단하고 하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천 내 불법점용 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하천 내 불법점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 시 하천관리청에 사전 고지 근거 마련, △점용허가 시 기술검토 근거 마련, △제방 훼손하는 경우 기술검토·현장조사 및 하천시설 영향분석·복구계획서 제출 의무화, △복합허가 시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 통보 근거 마련, △점용료 등의 납부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수수료 규정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는 우선 반복적·상습적인 불법점용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긴급한 하천공사나 유지·보수를 방해하는 무단 점용, △수위관측소·수문 등 하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유수 흐름을 방해하여 수위 급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형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해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점용자가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하며, △영리 목적의 무허가 점용은 1천만 원, △점용허가 실효에 따른 미복구 시 300만 원 등을 부과하되, 계고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점용허가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했다. 




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사전에 하천관리청(유역지방환경청, 지방정부)에 알리도록 하고, 제방을 절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와 현장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공사 단계에서의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밖에 복합허가의 경우에는 주된 허가권자가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해 협의 절차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점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운영 기준과 수수료 상한을 명확히 해 납부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했다.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하천 내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방 훼손 등 위험요인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로 홍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하천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하천법 하위법령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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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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