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4건에 대한 유전자 분석 등 역학조사 중간결과와 함께, 금번 발생에 따라 필요한 방역관리는 선제적으로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1. 발생 및 대응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7개 시·도에서 24건*이 발생하였으며, 기존 발생지역인 경기·강원·경북지역 외에 충남·전북·전남·경남 지역에서 신규 발생이 확인되었다.
* '26년 발생(24건) : 경기 7건, 강원 2, 충남 3, 전북 2, 전남 4, 경북 1, 경남 5
* 연도별 발생현황(총 79건) : ('19) 14건 → ('20) 2 → ('21) 5 → ('22) 7 → ('23) 10 → ('24) 11 → ('25) 6 → ('26) 24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응하여 전국 모든 돼지농장 대상 일제 검사(3회), 오염 우려 사료 폐기·자체 회수 등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 방역 조치에 따라 3월 16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4월 22일 전국 ASF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였다.
발생 위험도가 높은 32개 시군에 대해서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ASF 방역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비상 대응체계를 지속하고 있다.
2. '26년 발생농장(24호) 역학조사 중간 결과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발생한 ASF의 원인 규명을 위해 다양한 위험 요인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간 역학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ASF 역학적 특성과 전장 유전체 분석(WGS, Whole-Genome Sequencing)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올해 발생한 총 24건 중 3건(IGR-Ⅱ)*은 기존 국내에서 발생했던 유형이며, 21건은 해외 발생 유형(IGR-Ⅰ)**으로 확인되었다.
* 기존 국내 발생 유형 3건은 경기 연천 1건, 경기 포천 2건
** 21건 모두 작년 11월 충남 당진 발생(IGR-I)과 상동성이 99.6% 이상 일치한 것으로 분석
역학조사 결과 ①사료 원료(돼지 혈장단백질) ②불법 축산물 반입·유통 및 ③야생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 등이 주요 발생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①사료원료(돼지 혈장단백질)와 이를 원료로 제조한 배합사료에서 ASF 유전자(IGR-Ⅰ)가 검출되었고, 발생 농가들이 해당 사료 원료와 연관된 사료를 공급받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ASF 유전자가 검출된 돼지 혈장단백질(출하제품과는 달리 건조 직후 3주간 저장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검사용 냉장 보관시료)과 배합사료를 대상으로 감염력 확인 실험 결과, 돼지 혈장단백질을 접종한 돼지에서는 감염력이 확인되었고, 배합사료를 급이한 실험에서는 임상증상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붙임 참조].
종합하면 '25년 11월 24일 충남 당진 발생농장 확진 이전에 감염추정 돼지가 출하되었고, 해당 도축장에서 수집된 도축 부산물(혈액)이 사료 원료 제조업체로 공급된 후 해당 원료가 포함된 사료가 농가에 사용되면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축산물 6개 품목에서 ASF 유전자가 3건 검출(IGR-Ⅱ) 되어, 해외 불법 축산물 반입·공유 등으로 인한 농장 내 오염원 유입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③포천·연천 발생농장(3건)은 기존 국내 야생멧돼지 유전형(IGR-Ⅱ)이 검출되어 야생멧돼지에서 농장 사육 돼지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3. 주요 방역관리 강화 조치 |
중수본은 금번 ASF 발생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해외로부터 불법 축산물 등으로 인한 ASF 유입 방지를 위하여 동남아시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국가 항공노선의 여행객 수화물에 대하여 검역X-ray 일제 검사 및 탐지견 투입 횟수를 확대하는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근로자 입국 시 농장주와 지방정부에 입국 정보와 차단방역 준수사항을 알려주는 자동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농장 근무 전부터 소독 및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 사전 방역교육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도축장 유래 돼지 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 돼지 도축장(64개소)에서 출하되는 돼지에 대해 검사(1천호, 18천두)를 실시 중이며, 돼지 혈액 원료를 공급하는 도축장(36개소) 혈액탱크에 대해서도 ASF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3월 12일부터 매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함으로써 돼지 혈액으로 인해 ASF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다.
* 혈액 시료를 매일 수거 후 주 1~2회 정밀검사(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야생멧돼지의 경우, 접경지역 등 기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탐지견(16두)과 전문 수색반(86명)을 투입하여 개체 수 저감 및 폐사체 조기 제거를 추진하고, 울산·경북 고령 등 신규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확산 차단을 목표로 야생멧돼지 GPS 포획트랩을 추가 배치(150개)하여 집중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돼지 혈액 유래 사료의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생산자단체·도축장·단미사료 생산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그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ASF 전 주기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4. 당부말씀 |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ASF 재발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단계부터 도축장, 야생멧돼지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농장에서도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통제, 불법 축산물 농장 내 반입금지 등 방역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돼지 폐사 증가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