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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업·단체 대상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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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업·단체 대상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개최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내용, 주요 판결 사례, 노동관계 최신 법·제도 등 설명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양수산 분야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최신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업?단체의 이해를 돕고자 5월 21일(목) 부산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찾아가는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부산(5. 21., 국립해양박물관), 서울(8월, 장소 미정), 목포(11월, 장소 미정)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과 주요 사고사례 및 최근 판결 동향,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와 ?노동조합법? 제2·3조(일명 노란봉투법) 시행(2026. 3. 10.)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의무 강화, 안전 예방을 위해 강화된 제재 수단 도입,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 변화된 노동환경에 따른 사업 경영과 노사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현장의 적극적인 실천에서 시작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안전보건 상담(컨설팅)과 어업인 대상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등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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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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