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발표한 '7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적발·제재*'에 따라 담합 관련 업체를 정부 정책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월 밀가루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물량을 합의 실행하는 등 담합한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
**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 밀을 수입하여 제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 융자(1년, 변동금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