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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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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 개최




- 상품권 예약판매 등 변종 불법사금융 철저 단속피해자 지원 추진


-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26.2.6일 발표) 후속조치 점검보완방안 논의


【관련 국정과제】 66(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금융범죄 단속 강화


 


□ 정부는 5.21일(목)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세 번째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개최하였다.




   * 제1차('25.9.11일, 국무조정실 제2차장 주재), 제2차('26.2.6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일시/장소) 5.21.(목) 14:00~15:00 / 정부서울청사 9F 대회의실


 


·(참석기관) 국무조정실장(주재), 금융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1. 개최 배경




□ 그간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TF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고 유의미한 제도 개선 진전있어온 것사실이나,




   * 연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이자·원금 무효화(대부업법 개정, '25.7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체계' 구축('26.3.9일)




 ㅇ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빙자변종 수법 등으로 불법사금융 범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범죄 단속 및 피해자 구제 시급한 상황이다.




   * 상품권 사채를 이용한 뒤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여성 사례 등('26.4월)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불법사금융 실태>


 


급전필요피해자불법 사채업자에게 상품권을 파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사채업자미리 대금지불하고, 향후 고리의 이자를 붙여 상품권으로 상환 요구


 


❷ 최근 인터넷 카페·SNS 등 경유하여 이러한 신종 불법사금융 급속도 확산


 


❸ 외관상 정상적 계약 형태를 띄다보니 피해자 상품권 미상환시 불법사채업자 상품권 거래사기라며 피해자 오히려 협박하고, 경찰 사기죄 고소


 


2. 주요 논의내용




정부는 외관상 상품권 매매가장하더라도 거래 실질고려하여 상품권 예약판매대부업법적용되며,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다.




 ㅇ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동일하게 '원스톱 지원체계('26.3.9일 마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피해자 신고 즉시 전담자를 배정하고, 연 60% 이자율 초과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금감원) 및 '정부' 개입 사실 경고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전달




 ㅇ 또한 불사금업자피해자를 '사기 피의자'로 고소하거나 이미 사기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지원하기로 하였다.




   * 확정판결시 업자에게 배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민사소송인 '청구 이의의 소'(판결문, 지급명령 등 상대방이 지닌 집행권원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지원




 ㅇ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이 사실상 이러한 사채들을 중개하고 있는 만큼, 카페 폐쇄, 유사카페 개설 금지, 카페 운영자 수사 확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한편, '26.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추진 과제 후속조치 상황 점검하고, 보완방안 논의하였다.




 ㅇ 후속과제 20건 대부분 관련 법령 개정·시행 차질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유관기관 합동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체계' 구축(3.9일), 범죄이익 국가몰수('26.11월 법시행), 실소유주·자금원천 불분명시 계좌 차단 및 피해자 소송 지원(3.9일), 일정수준 이상 온라인 플랫폼 불법정보 자율 운영정책 마련 의무화('26.7월 법시행)




 ㅇ 다만, 대부업 광고시 발신자 표시제한 의무화, 채무자대리인 제도 실효성 확보 일부 과제 추가 보완방안 검토하기로 하였다.




   *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채권자의 채무자 직접추심이 금지됨(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의2) : 불사금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선임 지원 중




3. 국무조정실장 당부사항




윤창렬 국무조정실장향후에도 변칙적인 신종 불법사금융 행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형식보다 실질주목하여 철저히 범죄단속하고 피해자구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은 관계부처·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업하여야만 비로소 성과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ㅇ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TF중심으로 원팀(One-Team)으로서 지속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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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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