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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의 첫걸음! 출원도면, 이렇게 작성하세요 - 지식재산처, 『디자인출원도면 작성 가이드북』 전자책 배포 -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대리인 없이 직접 디자인을 출원하는 디자인 실무자들의 출원도면 작성을 돕기 위한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출원도면 작성 가이드북』(전자책)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23~'25) 지식재산처가 심사한 디자인출원 15만여 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거절결정(29,677건)의 45.7%(13,559건)가 대리인이 없는 개인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출원도면의 작성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가 절반(47.8%) 정도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개인출원인이 디자인 도면 작성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6.4월 말 기준)
디자인출원도면은 디자인보호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할 수 있다. 도면은 기본적으로 같은 물품을 재생산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번에 발간된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출원도면 작성가이드북』에는 디자이너가 혼동하기 쉬운 디자인출원도면의 작성방법을 선도(線圖), 사진, 렌더링, 3D 도면 등 실제 등록된 사례를 예시로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이 개성적이라 하더라도 디자인출원도면은 표준화되어야 하며, 올바른 디자인도면은 강한 디자인 권리보호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디자인출원도면 작성가이드북』은 지식재산처 누리집 및 특허출원누리집 '특허로'*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지식재산처(moip.go.kr), 특허로(paten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