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가소득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물김 등 특정 양식수산물 가격 급변으로 인해 어가소득감소
-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직불제 확대, 햇빛 소득마을 등 어촌 기본소득 기반 확대
해양수산부는 국가데이터처가 5월 22일 발표한 「2025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최근 수산물 가격 변동, 생산여건 변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도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어가소득은 5,898만 원으로 전년(6,365만원) 대비 7.3% 감소하였다. 다만, 동 소득은 어가경제조사가 정부공식통계로 지정된 1974년 이후 2024년 어가소득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농가소득 대비 연간 약 400만 원 높다.
어가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어업총수입에 포함된 양식 수입이 '24년 5,641만 원에서 '25년 4,160만 원으로 26% 감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일부 양식수산물의 산지가격이 '24년 높게 형성되었다가 '25년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산공익직불제 확대·개편으로 어촌 기본소득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 기준 등을 어업현장에 맞게 조정·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신규 직불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 어선원 직불제(승선기준 조정), 경영이양 직불제(신청연령 완화 등)
또한, 어촌지역 햇빛소득마을 및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신규 소득원을 발굴하고, 숙박·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촌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전환하는 등 어촌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소득기반 확충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양식 품목의 수급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어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